반려견과 외출 시 보호자는 반려견 목줄이나 가슴줄을 착용시키는 규정은 있지만 길이의 제한은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반려견 보호자가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반려견 목줄 가슴줄 길이 제한에 대하여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견 목줄 가슴줄 2m 이내로 제한
2022년 2월 11일부터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시행되어 보호자가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하고, 공용주택 등의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야 합니다.
이전 규정에는 보호자의 판단에 따라 반려견의 목줄과 가슴줄을 길게 유지할 수 있어 긴 줄로 인해 보호자의 통제를 벗어나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웃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는데요.
이에 농식품부는 동물행동전문가·동물보호단체·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반려견 안전관리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반려견과 외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갈등과 사고를 예방하고 반려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줄 등의 길이 기준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지난해 2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길이 기준을 구체화했다고 합니다.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령(2022. 2. 11. 시행)
제12조(안전조치) ①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목줄 또는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한다.
③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시행일: 2022. 2. 11.] 제12조제2항, 제12조제3항
반려견 목줄 길이와 관련한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일부 주에서 외출 때 목줄 길이를 1.8m(6피트)로, 독일과 호주·캐나다의 일부 주에서는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2월 11일부터는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1차 적발 시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혹시나 사람들이 적은 곳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사람이 많은 곳이든 적은 곳이든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니 꼭 지키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긴 목줄을 사용하시던 분들은 새로 짧은 목줄을 사야 되나 고민이 되실 텐데요. 바뀐 규정에서는 목줄 등 용품의 전체 길이가 2m를 넘는 줄을 사용하더라도 줄의 중간을 잡는 등 실제 반려견과 사람 사이에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공용공간에서 반려견 돌발행동 할 수 없도록
그리고 엘리베이터나 공용공간에서 강아지에게 물리는 사고들이 종종 발생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는 등 동물이 돌발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복도나 계단에서 이동하거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등 부득이하게 동물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를 최소화해 수직으로 유지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 다만 반려견들을 위한 반려견 놀이터나, 반려견 카페에서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려견 목줄 가슴줄 길이 제한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반려견에 대한 책임과 이웃 주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데요. 외출 시 목줄과 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것은 돌발 상황이 발생하거나 위험에 노출됐을 때 타인과 다른 동물을 보호하는 동시에 내 반려견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도 효과적인 조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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